사실과 다른 풍문, 허위사실 유포 엄중 대응 예고
“공개매수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 30% 아닌 15% 안팎”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와 관련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오는 18일 중단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며,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오히려 영풍 측에 추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고자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상대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영풍은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려아연 대법원판결을 사례로 들며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7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앞서 지난 12일 결정을 통해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들을 모두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또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두고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위법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라며 “또한,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 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통주식 30%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 물량이 30% 정도’라는 일각의 평가는 기보유 자사주와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일반 개인투자자, 패시브펀드 등을 모두 합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시브펀드(5.9%)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서 고려아연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현시점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7.83%다. 여기에 기보유 자기주식(2.4%)까지 제외하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물량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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