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가격, MBK·영풍보다 8만원 많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응찰한 주식이 단 1주일지라도 응모주식 전량을 다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4일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최소 매입수량 조건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추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질 필요없이 보유 지분 전량을 고려아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83만원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원)보다 8만원(10.7%) 많다. 최대 취득 지분도 18%(고려아연 15.5%, 베인캐피탈 2.5%)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높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조7000억원을, 베인캐피탈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7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기존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20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다.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투입하는 자금 약 4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최대 지분 15.5%)을 소각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주식 매입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심을 담은 결정”이라며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향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규모는 최대 6조987억원이다. 대법원은 기업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 더불어 법원은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자기주식 취득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같은날 낸 입장문을 통해서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전량매수가 공식적인 공시사항이며 금감원 신청 및 이사회 승인사항이었다”면서 “기존 이사회 의사록 상에도 나와 있고 최초 공시도 명확히 된 내용으로 예외적으로 5.87%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됐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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