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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영풍,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재탕’…악의적 시장교란 행위”
法, 영풍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2일 기각
영풍, 같은 날 가처분 또다시 제기…“고려아연 배임 행위”
고려아연 “시장교란과 시세조종 목적, 모든 법적 조치 나설 것”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또다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시장 불안과 투자자 혼란을 노린 악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의 의도를 가진 노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판결 직후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며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고,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 부합하는 ‘밸류업’ 전략을 통해서도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한 만큼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회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해당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울러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풍은 고려아연 주가를 낮추기 위해 ‘재탕’ 가처분신청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라며 “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고려아연이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주가를 낮추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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