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개 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55만원대)로 회귀한다고 가정할 때,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가치는 50% 이상 떨어진다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숭실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영풍 측은 전했다.
또,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잔액은 약 586억원 수준으로, 고려아연 발표대로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진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사업 목적의 적립금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사회 결의로 이런 적립금을 소각대금으로 상요하면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총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그 밖에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 이익보다 경영권 영속을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하면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행위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하는 건 시세조종행위 등이라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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