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판사 “미래 계획 반영 언급”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든 모습을 시연하는 운전자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곧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탑승자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좋아질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에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보여 왔다. 특히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에 대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테슬라의 기술적 진보를 장담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사례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피해자들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를 홍보하면서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며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수 년간 390억달러(약 5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P] |
하지만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날 머스크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내용은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가로 얻은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미 연방 검찰 역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교통사고 재판이 내년에 최소 8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여성은 2022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멈춰 서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나왔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다른 남성은 지난해 음주 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귀가하다 몇분간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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