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합병은 경영 목적” 전원 무죄
11월까지 4차례 공판기일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둘러싼 항소심의 막이 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기일을 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0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월과 7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입증계획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열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승계 의혹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위법 수집 증거 증거 능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외감법 위반) 등이다.
이날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툴 계획이다. 검찰은 2019년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서버,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확보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자정보 선별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도 위법수집증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료들과 별개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을 받은 증거들과 동일한 단계를 거쳤다며 이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한 외감법 위반 혐의를,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약 2달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양사 합병은 오래 전부터 예상되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실, 미래전략실, 합병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