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가로 홍재 정보 수집…합법적 처리 근거 없어
-생체 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법상 의무 준수도 위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월드코인의 ‘오브’ [월드코인 공식 SNS 캡처]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주목 받았던 월드코인이 개인의 생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해 11억4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홍채인식기 오브(Orbs) [이영기 기자/20ki@] |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 처리 근거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특정기기(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다.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와함께 국외 이전 의무도 위반했다.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원, TFH에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