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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첫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해당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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