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축물 취득세 등 면제․납부 세금 소급해 환급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22개 시군에서 총 57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정식 컨테이너 89개, 이동식 천막 34개 총 133개의 임시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고정식 선별진료소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임시건축물 축조신고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9일 제35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를 면제한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별진료소 도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일선에서 지역 보건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