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정아이파크 매몰현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이 하도급업체에 떠넘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화정아이파크 하도급업체 A사는 재하도급업체 B사와 노무약정서를 맺으면서 ‘민원에 따른 비용 등 책임을 B사가 진다’는 내용을 포함해 민원처리의 책임을 재하도급 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의 민원에 따른 과태료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여서 하청업체인 A사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측에서 민원처리 비용을 떠넘겨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찰조사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서 민원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자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내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측은 “민원에 따른 과태료는 시공사가 모두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를 펴고 있는 경찰은 과태료 떠넘기 등 계약과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은 2019년 5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총 324건의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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