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 서구의 위법한 행정 처리가 감사로 밝혀졌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9월 서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위법 사항 64건을 적발·고시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3건·주의 37건·통보 12건·경고 2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18명·주의 45명·경고 1명이다.
인사, 행정, 예산 업무 전반에서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령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구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관 선발 및 지정 취소 과정에서 대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해 법령을 위반했다.
공개 대상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공무원 11명에게 공가를 내주고 12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개발행위허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합원 모집 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행정 업무 전반에서 부실 처리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무단증축이 이뤄진 38개 건물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축 민원 2507건을 접수하고 1064건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 처리했다. 승강기, 전기조성물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도 미흡했다.
2020년 10월 운천호수 음악분수를 준공하고도, 운천호수에서 같은 해 11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운영조차 못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어린이집 지원, 한국어 교육사업 등에 쓰인 보조금 집행 등 부실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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