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시절인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버려지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김중호(당시 20세)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등 반란군들이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자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영장없이 체포됐다.
이후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 등에서 학살 당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2019년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뤄진 세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2020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처형 당한 장환봉(당시 29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세)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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