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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벼농사 고흥 해창만간척지 경작 농민들에 수의계약되나
고흥군, “고령화에 임대농업 한계 소유권 이전 필요” 건의
고흥군 해창만.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은 해창만간척지 임대 농지 628필지 225ha에 대한 소유권을 임차 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에 따르면 포두·영남면 일대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는 1984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선 농어민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가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포두·영남·점암면 주민 306명은 매년 고흥군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해창만 간척농지에서 벼(쌀) 농사 등의 경작을 하고 있다.

임차 계약자들은 그러나 40년 가까이 간척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시경작자 지위에 머물러 있어 불만이었다.

1984년 이후 임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해온 임차 계약자들은 임대 농지임에도 복토 등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수년간 노력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군청과 해당 농민들은 그동안의 농사 짓는 열의와 특수성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주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더구나, 임대계약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임대계약 체결 절차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매각을 해주도록 요청해 왔다.

고흥군은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 계약자의 불편해소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남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농지를 매각해 주도록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해창만간척지의 임대농지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해창만 간척지 영농여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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