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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철 의원 “벌금형 허석 순천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허 시장 “재선가도 청신호” 자료 배포하자, 소병철 “말문 막힌다”
소병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허석 순천시장에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28일 입장문에서 “최근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이후 시장 비서실에서 '허 시장 기사회생, 재선가도 청신호'라고 낸 보도자료를 읽고 나서 말문이 막혔다”며 “벌금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집행유예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시장 직위유지와 함께 6월 지방선거 출마에도 장애물을 걷어냈다고 표현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 '팔마비(八馬碑)'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천시민의 자부심과 민주당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허 시장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기를 요청하며, 남은 5개월여 임기 동안 재선보다는 청렴한 시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시장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이전인 10년 전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3부는 “피고인 범행정도에 비춰 원심에서 당연퇴직의 시장직위 상실형은 가혹하다”고 벌금형으로의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자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되지만, 벌금형까지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항소심 판결 이후 허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시장 직위 유지는 물론 6월 지방선거 재선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경위에 대해 “허 시장이 약 3년 7개월여간 수사와 재판으로 시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순천시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불명예 등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는 모습에 항의하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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