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운영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에 이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상의(회장 이용규)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입사원인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경력 형성과 목돈마련의 형태로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청년의 정규직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올해는 ‘비영리 의료법인’, ‘5인 미만 의료기관’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이번 약정체결로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운 기업에 인적자원 확보를,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취업애로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되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