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군수 “항소하겠다” 밝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7일 오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근평) 조작과 썬밸리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업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종(68) 전 고흥군수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군수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사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무자인 김모(5급)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김모(6급)씨는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에 제기된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넘겨 국고 손실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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