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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목포·나주·무안·영암 사적모임 4인
목포시 방역강화 대책회의[전남도 제공]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전파력 강한 신종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설 연휴 방역 안정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목포와 나주 무안 영암 등 4개 시군은 4명까지로 제한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오후 9시까지이다. 학원과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는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주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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