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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해경청, 설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어업,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행위 등 적발해 엄단

서해해경청 전경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설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어업,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행위 등을 적발해 서민생활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추진됐다.

서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관련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해해경청은 단속 결과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나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목격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서민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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