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짚트랙 자료 사진. |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2020년 8월 짚트랙 와이어(철삿줄) 끊김 사고와 관련, 무자격 업자를 걸러내지 않은 채 공사를 맡긴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징계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공실적이 없는 업자에 공사를 맡긴 짚트랙 담당자 류모 팀장과 7급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정모(8급)씨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징계를 의결했다.
고흥군 영남면에 소재한 짚트랙은 국내 최장 길이(1.53㎞)로 2020년 7월 개장해 관심을 받았으나, 2020년 8월15일 와이어 1개라인이 끊어졌고, 10월에도 보조 와이어가 끊기는 등의 세차례 끊김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시공업체는 특허권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서류를 위조해 실적증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정해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짚트랙 사업은 박병종 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특허공법을 제안한 업체와 수의계약됐으며, 송귀근 군수 때인 2020년 7월 개장됐으나 한 달 만에 사고가 터졌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짚트랙 와이어 파손 원인은 해안가 와이어 부식 환경과 사용 중 와이어에 가해진 인장력에 의한 응력 부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와이어줄이 삭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원인을 제공한 짚트랙 사업자에 대해 2년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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