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형식적 과태료 처분·안이한 대응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무너졌다.[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덩이에 주민이 맞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1년여전에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광주 서구의회 2020년 12월 2일 행정사무 속기록에 따르면 정우석 서구의원은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각종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대책을 호소했다. 정의원은 회의장 화면을 통해 제보 사진을 보여주며 “공사 기간 현장에 떨어진 물체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성형을 위해 폼을 결속하는 핀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양생 후 폼 해체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파편이다.”고 밝혔다.
또,“현재 20층 정도 시공됐습니다만 이 정도 높이에서 이런 돌덩이나 핀에 맞는다면 심각한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서구청이 주민 편인지, 시공사 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균열과 침하 등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건축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구청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거라 믿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근 주민 홍석선씨는 “정당한 민원에 대한 처리가 단 10%로만 이행됐어도 이자리에 서지 않았다”며 “숱하게 요구하고 법률과 증거 찾아가며, 환경부 전화하고 따지면 그제서야 조금씩 반영 된다”고 하소연했다.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면 실수가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다”고 발언을 남겼다.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은 “공론화해 대형참사를 막을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번 사고도 감독 관청의 안일한 행정과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 진행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착공한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324건이었고, 서구청이 내린 행정 처분은 27건이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은 14건과 2260만 원으로 형식적인 대응과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년여 전부터 대형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안이한 대응이 결국 건물 23층에서 38층 사이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정우석 광주서구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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