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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국가정원 1년 계약직 무더기 복직, 인건비 부담 '눈덩이'
코로나 여파 관람객 줄자 44명 해고했다가 반발하자 복직 허용
순천만국가정원 계약직 직원들이 올 초 순천시청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위탁 대행사가 코로나로 관람객이 줄자 매·검표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노동자 44명에 대한 해고(1년 계약만료) 방침을 세웠다가 반발하자 전원 복직시켜 시의 재정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와 위탁 대행사에 따르면 국가정원에서 매·검표와 청소,경비,주차 등의 업무를 맡다 1년 계약 만료로 해촉된 것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벌인 44명에 대해 전원 복직을 허용했다.

문제는, 이들 44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신규직원 32명까지 채용했으나 44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협상 끝에 이들에 대한 전원 복직을 약속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위탁 대행사의 운용 미숙에 따른 잡음을 순천시가 중재에 나서 '전원 복직'을 약속했지만, 잉여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추경예산을 세워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안게 있다.

앞서 순천시와 위탁대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장객이 줄자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는 37억원에 운영대행 계약을 맺고 직원수 감축목표를 세워 44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위탁 대행사는 그러나 집단해고에 반발, 시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44명에 대해서 돌연 복직을 허용하면서 125명까지 근무인원이 늘어 운영비 예산도 50억원으로 되레 늘게 됐다.

이번 소동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관람객 감소와 이에 따른 잉여인력 44명 해촉으로 갱신하려던 위탁 대행사의 미숙한 대응도 문제지만, 시에서도 속칭 '떼법'에 굴복해 예산 의결권이 있는 시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봉합해 추경 편성 부담을 의회에 떠넘긴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관광객은 줄었는데, 인력은 거꾸로 늘어 잉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인건비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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