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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4000여명이다.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명이 추가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보상지역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1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될 수 있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나해천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군소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최종적으로 확대되고 보상 대상 주민이 늘어나게 됐다” 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