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신청
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경우다.
지난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순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사 비용 부담에 힘들어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