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들이 정부의 배상액에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화형식을 갖고 있다. /박대성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읍 일대. [구례군 제공] |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례 군민들에게 신청액의 48%만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하자 해당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손해사정인을 투입해 피해 실태를 조사한지 1년여 만에 배상 결정이 내려진데다, 비슷한 물 난리 피해를 겪은 경남 합천댐 의 경우 지난해 11월 신청액의 72%까지 인정해 배상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구례군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2020년 8월 섬진강댐 초과 방류로 인해 범람 피해를 입은 신청인 1963명 중 1차로 420명에게 피해액의 48%인 63억7700여만 원으로, 이는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보상은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를 부담하고,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 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토록 했고, 신청자 1963명 중 나머지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지급을 결정키로 했다.
앞서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주민 1963명은 “섬진강 하류 하천정비와 홍수수위를 고려치 않은 채 장마철 대량 방류를 결정해 범람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구례군 등을 상대로 1136억 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원인 조사 보고서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율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구례군에 대해서도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미흡, 교량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으로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환경부 중조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구례 군민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등 수령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해 살던 집과 기르던 가축 등 전 재산을 잃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며 국가에 대한 보상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버텼는데, 정부의 이번 배상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배상결정은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폭 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다”며 “객관적이 독립적이여야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순천시 황전면 한우 축산농가인 오동식씨도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많은 물량 방출로 수해가 난 것이기에 인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조위 임원들이 수해 피해 환경조사를 나와서는 문척(文尺)에 있는 다리(문척교)가 물의 흐름을 막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구례군민 뿐만 아니라 순천에서도 수해 피해를 입은 141명, 피해액 34억원 반영을 위해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48% 배상안에 대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5,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찬반 투표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섬진강권역 8개 지자체(전북 임실·순창·남원, 전남 구례·순천·광양,경남 하동군)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회 의장단도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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