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위보증서 감독 안했다” 직무유기 논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에는 277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금당산, 풍암공원, 지하철 2호선 등 사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추진중인 10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핵심 노른자에 해당하는 중앙공원 1지구(240만㎡) 사업을 놓고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도급계약 가처분 등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보상비 증액, 아파트 공급 차질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사업발주처인 광주시가 허위보증서 감독권 불행사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관리책임 부실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 논란 왜=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에는 277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아파트 분양수익의 일부로 공원조성비를 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광주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핵심 요지다. 금당산과 광주풍암공원, 월드컵경기장, 롯데아울렛, 지하철 2호선 등 주거 선호도가 높아 사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사업은 당초 광주도시개발공사가 맡기로 했지만 절차상 하자로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면서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설립됐다. 하지만 컨소시엄 주도권 논란, 분양가, 분양방식, 이행보증서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캐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진 특수목적법인으로 시공사 지위 등 주도권 다툼이 펼쳐졌다. 특히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와 언론이 특혜시비를 제기하면서 지역내 핫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법적다툼 장기화’ 결국 피해는 시민=광주중앙공원을 놓고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다툼의 소지는 다분하다. SPC내부 문제를 단순히 상법상 법해석으로 접근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사소송 등 행정법을 적용할 경우 사안은 복잡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토지보상금 등 매몰비용이 높아져 공익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한양측 관계자는 “빛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 제안요청서 지침 등을 위반했다” 며 “실체적 진실규명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법적대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급계약 가처분 등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보상비 증액, 아파트 공급 차질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서인주 기자 |
▶ ‘후분양 전환’ 수상한 보고서= 광주시 10개 공원 사업부지는 사업과정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묵이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관리지역이 되면 분양가 상한선, 고분양가 승인 등 보증절차가 까다롭다. 선분양이 사업여건상 불리해 지면서 규제가 약한 후분양 전환으로 광주시가 돌아선 배경이다.
이를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특정업체 밀어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광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0개 사업부지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작성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사전심사’ 보고서를 진위논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는 분양가 사전심사결과 평당 분양가가 1100~1200만원으로 나왔다고 명시됐는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식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밝혀졌다. 광주시가 특정업체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부쳤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분양가 정식심사요청은 없었다” 며 “심사를 하면 평당 1600만원선이라도 분양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광주시, 밀어붙이기식 일방소통 논란=이 사업은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교수, 시민단체, 사업주 등이 참여한 사업조정협의회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수 개최됐다. 광주시는 협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사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는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를 다음날 확정 발표했고 이는 사업주 계획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에서도 용적률과 분양가를 올리는 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다.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 중 11명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원안이 결국 통과됐다. 결국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용적률이 199%에서 214%로 상승됐다. 최초사업제안서 제출당시 용적률 161%와 비교하면 53%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후분양은 아파트 건립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선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다” 며 “사업자 수익금으로 공원조성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당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주중앙공원은 광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