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입법 추진 극심한 젠더갈등 유발” 우려
국민의힘 양성평등위원회, 조배숙 영입 반대 성명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민의힘 살리는 선대위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비동의 간음죄’를 찬성한 조배숙 전의원 영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최근 극단적 페미니스트 신지예씨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는 성과 가정해체를 주창하고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등 국민적 가치를 부정해왔던 인물” 이라며 “이로인해 윤석열 후보를 향했던 청년층 마음이 굳게 닫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조배숙 전 민생당 의원을 영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 추진해 극심한 젠더갈등을 유발한 조력자” 라면서 “조배숙 한표를 얻고 국민 표심을 걷여 찰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한다 ” 며 “남성을 잠재력 성범죄자로 내몰고 허위 미투를 장려하며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신지예, 조배숙 영입 추진은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해국행위와 다를바 없다” 며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영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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