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22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신안군청 전경 |
[헤럴드경제(신안)=김경민기자]지방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는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에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 ~ 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2년 사옥도, 임자, 증도 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구 유입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하여 향후 청년들이 전입하였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신안군(박우량 신안군수) 및 신안군의회(김혁성 의장)는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