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를 주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남도가 제출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건 의견 중 수용 4건, 불수용 20건의 결과를 알렸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일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국장)과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을 직접 면담,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위원회 자문기구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관을 기존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으로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확대 등 다른 과거사법(제주 4.3사건법)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사건이자 다른 유사 과거사법과의 법 시행 시점에 20여 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사건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는데 자료와 증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 십년 동안 축적돼 온 자료와 증거 등을 모두 참고해 신고부터 조사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전남도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동 인사말씀을 전하며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원들 간 긴밀히 협의하며 유족과 시민단체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관됐으며, 법제처는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 안을 심사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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