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 2012년 8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직 여수시청 공무원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그가 횡령한 금액 수십억원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김모씨(당시 46·기능직 8급)가 직원 급여와 여수상품권 판매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3개월간 80억7700만원을 횡령해 큰 충격을 줬다.
김씨는 당시 사채빚에 시달린 나머지 공금횡령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횡령한 돈 80억원으로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사는 등 방탕하게 생활한 것으로 수사 서류에 기록돼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국고손실)로 구속 기소돼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아 지난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문제는, 횡령액 80억여원 가운데 김씨와 부인 명의의 재산 15억여원 환수에 그치고, 나머지 65억원은 고스란히 떼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는 그간 김씨의 주소지 동산과 부동산, 배상금 변제, 자동차 공매를 통한 환수, 보험과 증권예탁금 등 15억2600만원만 회수했고 나머지 은닉재산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차명계좌를 100개 이상 만들어 빼돌린 돈으로 처가와 친가에 고가 아파트 4채를 선물하는가 하면 시청에 출근할때는 소형 승용차를, 주말에는 독일산 수입차를 타는 등 흥청망청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사기단의 범행 전모를 밝히고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1명 뿐인 시청 회계팀 환수담당 직원을 늘려서라도 김씨에 대한 끈질긴 은닉재산 환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는 행감에서 “공금횡령 관련자 동향파악 관리와 횡령금 반환 이행소송, 가족 등 관련자들의 재산은닉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횡령금액 환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김 씨와 그의 부인 김모씨, 지인 등 3명을 상대로 ‘공금횡령 사건 소멸시효 연장 지급 명령’을 지난달 법원에 제기했다.
시에서는 2012년 이래 김씨 가족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집행권원(강제집행) 유효 기간(소멸시효)인 10년 만기(2022년)가 도래함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김씨 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고, 5년형을 받은 아내재산까지 몰수했지만 못 받은 65억원 환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김씨 가족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압류해 시민의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