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21일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석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문사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시장 측 변호인은 “신문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허 시장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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