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1심처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골목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여성은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형을 감경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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