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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 단축 영업
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으면 죄석 30%까지
종교시설 소모임, 접종자 4명만 가능
17일 오후 광주 동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18일)부터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까지로 단축된다.

광주시(시장 이용섭)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오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이에따라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성경 공부 등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 4명으로 제한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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