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짚트랙 자료사진. |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지난해 8월 와이어(철삿줄) 끊김 사고가 발생, 운영이 중단된 국내 최장 길이(1.53㎞) 고흥군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은 공사실적 서류를 위조해 일감을 맡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고흥군은 2017년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공법(특허) 제안서를 심사하면서 특허권이 없는 제안 업체가 위조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업체의 조언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은 2017년 11월 A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한 공법으로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 공법을 선정한 뒤 2018년 5월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15일 시설공사를 완료해 개장했다.
감사 결과 고흥군은 A업체가 제공한 특허증에 특허권자가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안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회사가 군청에 제출한 실적 증명서도 협회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 A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해 위조된 실적증명서와 증빙자료를 인정해 평가에도 반영했다.
게다가 A업체가 제출한 특허 출원서(2015.4)가 특허청으로부터 2016년 9월 거절 결정을 받아 제안서 제출일(2017.12. 5.) 기준 그 출원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는데도 이를 인정, 결과적으로 A업체가 낙찰돼 업체와 유착 의혹을 받았다.
고흥군은 시공을 맡은 A업체가 시험 운행 중 활강체가 도착지점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업체의 자문을 받아 도착지점을 설계변경 없이 조정하기도 했다.
고흥 짚트랙은 준공 1개월 후인 지난해 8월 15일 와이어 1개가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이래 10월에도 와이어가 끊기는 등의 잦은 안전사고 문제로 1년이 넘도록 운행이 중단된 채 휴장 중이다.
A업체는 유사한 수법으로 광양시 짚트랙 설치 공사 계약도 따내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도 2018년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공법(특허) 제안서를 심사하면서 제출한 특허권리가 없는 업체에 제안 참가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발주기관이 아닌 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인정, 해당 업체 공법(특허)을 선정함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방안마련을 통보하고 경찰에 A업체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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