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고 15일 광주경찰청이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광주지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이 협력하여 고객의 현금인출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한 신고지침을 시행했다.
현금인출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원칙적 신고, 기타 금액은 이상 징후 감지 시 지체없이 경찰 신고, 경찰의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금융회사 신고시 영업점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 확인 및 피해자 설득으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광주경찰은 지난 9월부터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선발하고 금융기관에 배치하여 고액 현금인출자에 대한 사전 감시·수거책 검거 등을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산경찰서·광산구청·광산구의회·광주은행간 업무협약 일환,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광산경찰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과거 사고가 빈발했던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진·지점장과 개별면담을 통해 관내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고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매주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상황을 금융회사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1.1~11월중 광주지역 보이스피싱은 578건이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633건) 8.7%(55건) 감소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