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
[헤럴드경제(순천)=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열린 ‘순천 교통사고 캠페인’ 행사 현장에서 순천 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 통제 지원을 나갔던 B씨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며 “에이 뭐야, 나를 몰라봐?”라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세게 움켜쥔 채 서너 번 문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의원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A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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