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133억 원 상당의 1만 7112t의 철근을 납품해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현장의 경쟁입찰 철근 납품가 보다 이씨의 철강유통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다. 또, 호반건설이 이씨에게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과 협력사의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돼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인 이씨는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며 “호반건설과의 계약에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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