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44% 면허 정지 수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김모(48) 순천지청장이 여수에서 숙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들통났는데, 전날 밤까지 음주 후 이튿 날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날 김 지청장은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옆 차량과 충돌해 차량을 우측 대로변에 주차한 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김 지청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순천 법원 근처 관사를 놔두고 여수시내까지 내려가서 출장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언론사에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청장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