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으로, 서해해경청은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중유 0.5% 이하이다.
특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인 여수·광양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서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8일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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