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발생 '0건' 비결 공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사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 5개 부처(공정위·금융위·법무·중기·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 모범 거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광양항만공사는 대국민·대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성과 및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정부 인사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정경제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성과는 △항만시설사용 표준승낙 조건 마련 △임차인에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개선 △소비자가 공사의 불공정 조치로 소송 시 비용 지원 등 대국민과의 거래 관행을 개선 △입찰 시 기초금액을 감액하던 관행 철폐 △전자인지세 상호 균등 부담 등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지정해 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도 힘써 불공정 거래 발생 0건을 유지 중이다.
발표자로 나선 차민식 사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스스로가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인식하고 실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의 핵심가치 실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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