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로 행세하며 무면허 의사와 함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의사가 실형을 선보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C씨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다.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은 이들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 404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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