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청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천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골프·식사 접대를 받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박람회에 가기 전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차량 수리비 수십만원을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해당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당시 2년 반 동안 순천시의 보조사업 20개(총사업비 122억원)를 수행했고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용역사업도 수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4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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