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두환에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던 항소심이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재판부가 일단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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