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여수지역 공단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로자 36명이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광양제철소 내 근로자 산재 신청된 건수는 소음성 난청 19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11건, 암 2건 등 36건이었다. 특히 지난 7월에 11명이, 9월에 8명이 이례적으로 거의 같은 날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주로 20년에서 30년 넘게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병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 승인 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반려 또는 불승인,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서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1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암의 원인이 사업장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근무기간과 작업환경, 병원 진단서 의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제철소에서 28년간 가스 정제 및 코크스 제조작업을 수행했던 A(72)씨는 지난해 11월29일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 이 달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을 받았다.
또 광양제철소에서 화성부에서 35년간 근무한 B(60)씨 역시 퇴직 후인 2016년 폐암 진단을 받자 제철소 직업과의 연관성을 규명,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두 사람의 산재 판정사례는 철(쇠)을 다루는 포스코 근로자들이 폐암을 이유로 집단 산재처리된 최초 사례로 이번 달까지 2건으로 늘었다.
포스코 측은 두 사람이 생활 습관이나 유전에 의한 질병일 뿐 작업환경과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집단 산재 신청이 퇴직한 70대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왔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작업자 대상 보호장비 지급, 작업환경 평가 연간 2회 실시, 오염물질 노출 방지 시설물 보강 등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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