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안전관리 강화기간...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주력
서해해경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겨울철은 낮은 기온으로 선박에서 전기장판,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잦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상불량과 낮은 수온으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무면허, 영업구역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안전 매뉴얼 미비치 등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영진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겨울철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유·도선 사업자 및 승객 모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 시행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