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정부 FTA로 인한 축사 폐업 보상 차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700만원을 편취한 지역 기자 협회장 A씨를 구속했다.
15일 전남 경찰에 따르면,구속된 기자협회장 A씨는 FTA 협정발효일 이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뒤 축사를 폐업하면서 염소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매매 수량 등을 부풀려 매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했다.
또 A씨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수개월 간 군정 이권에 개입하고 취재를 빙자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기자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갑질 문화 척결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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