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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은 정현복 광양시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도로개설 예정지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현복 광양시장(71.무소속)이 12일 오전 11시부터 12시10분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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