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69)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771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축·조의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선거에서 돈을 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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