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행 변경과정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누락” 지적도
광주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1조2000억 규모의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5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행개발을 추진, 민간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2224억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 근거는 광주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첨단3지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확인할수 있다.
장 의원이 확보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추진계획(안) 첨단3지구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9626억원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30억원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간대행개발자에게 토지 선분양 조건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민간건설업체는 공동주택 3861세대 개발 혜택을 얻는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선매각부지(공동주택용지) 22만7622㎡에 3861세대를 분양하면 1570억원에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성 의원은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첨단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자체개발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곳의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민간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첨단3지구 역시 도시공사의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 |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주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단독으로 사업에 나섰다.
광주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 중 AI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첨단3지구 개발을 추진중이다. 단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키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이 우려된다” 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한 것은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공사채발행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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