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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지역 편법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7건 적발
지금까지 87건 적발 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대표적 관광도시인 전남 여수지역 부동산 불·탈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별로는,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고,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올 1~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가 의심된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벌여왔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했다.

여수시는 앞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9명 등 지금까지 총 8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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