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약자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책임 못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
[헤럴드경제(여수)=박준일·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여수산단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신고했으나 해당 기관은 그때마다 ‘위반사항 없다’며 종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사이 광양.여수산단에서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21건 가운데 부당 인사조치 1건을 기소한 것 외에는 20건 모두에 대해 위반사항 없다고 판정하면서 일부 신고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고 대부분 사측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양·여수산단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21건의 괴롭힘이 발생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광양산단에 소재한 ㈜피엠에스에서 폭언과 험담 및 따돌림, 폭행을 당했다고 서로 다른 사례로 2건을 신고했고, ㈜원창에서는 험담과 따돌림,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위반사항 없다며 행정종결 처분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 협력업체는 2차례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원청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처리 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에서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역시 위반사항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으며 다인스틸은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됐으나 위반사항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됐다.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내 ㈜GU에서 폭언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며 남해화학 현장인 새한(주)에서는 업무 미 부여와 폭언으로 2건을 신고했으며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는 폭언과 사적 용무 지시 등 3건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 밖에도 한국바스프는 폭언으로, ㈜승진엔지니어링2공장은 감시를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역시 '위반사항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여수산단 롯데첨단소재 내 (유)성진실업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신고된 1건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최근 신고된 케이에스랩(주)에서 폭언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은미 의원은 “광양·여수산단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있음에도 정작 감독 기관이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용자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되어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후 보복 갑질에 지친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 조사기관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lyjun@heraldcorp.com